< CTD란? >

국제조화회의(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의 의약품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s)는 다음의 내용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국제공통기술문서 전반에 걸친 정보의 배열은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심사자가 신청내용의 신속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호해서는 아니되며 명료해야 한다. 문서의 본문과 표는 A4용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여백을 주어 준비되어야 한다. 제본시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왼쪽여백을 주어야 한다. 영문의 경우에는 Times New Roman의 12포인트(한글의 경우는 신명조, 12포인트)로 서술적 내용을 기술할 때 권고된다. 모든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각 부 내에서 이용되는 머리글자 또는 약어는 도입 부분에서 정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bio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EMJE)"의 최신판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인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2부 기재시 제3부, 제4부, 제5부의 각 제출자료와의 관련사항을 분명히 하며, 제2부는 제출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영어로 기재된 것은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부, 제4부 및 제5부는 원문이 영어로 기재된 것이면 원문을 제출해도 되며, 제3부, 제4부 및 제5부는 원문이 영어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한글요약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3]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NOTE

CTD란 Common Technical documents의 약자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자료의 구성, 글꼴, 글자 크기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제약사는 여러 나라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동일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규제기관은 표준화된 양식의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훨씬 용이해진다.

이 양식은 ICH라고 하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에서 만들었고, 자료의 구성 양식은 아래와 같다.

 

 

< CTD의 구성 >

제1부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

제2부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자료개요 및 요약

  2.1 목차

  2.2 서론

    약리학적분류와 작용기전, 신청하는 효능효과 등 해당의약품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시작하여 허가신청시의 적응증을 포함하여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으로 1페이지이내로 작성한다.

  2.3 품질평가자료 요약

  2.4 비임상시험자료 개요

  2.5 임상시험자료 개요

  2.6 비임상시험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

  2.7 임상시험자료 요약

제3부 품질평가자료

제4부 비임상시험자료

제5부 임상시험자료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3]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NOTE

일반적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위 구성으로 자료를 꾸려 제출하게 된다.

물론 각 부서에서 문서를 작성해주긴 하지만, 문서의 최종 검토는 RA가 하고,

식약처가 자료를 검토 후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관련 부서로 전달하는 역할,

관련 부서에서 수정해준 파일을 식약처에 다시 제출하는 역할 또한 RA가 한다.

고로, RA는 이 구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RA가 특히나 많이 접하는 부분은 M3(제3부인데 Module 3라 간단히 M3라고 부름)인데

M3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제3부 :  품질평가자료 >

3.1. 자료목차(TABLE OF CONTENTS)

3.2. 본문(BODY OF DATA)

3.2.S.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3.2.S.1. 일반정보(General Information)

3.2.S.2. 제조(Manufacture)

3.2.S.3. 특성(Characterisation)

3.2.S.4. 원료의약품의 관리(Control of Drug Substance)

3.2.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Reference Standards or Materials)

3.2.S.6. 용기 및 포장(Container Closure System)

3.2.S.7. 안정성(Stability)

3.2.P. 완제의약품(DRUG PRODUCT)

3.2.P.1. 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Description and Composition of the Drug Product)

3.2.P.2. 개발경위(Pharmaceutical Development)

3.2.P.3. 제조(Manufacture)

3.2.P.4. 첨가제의 관리(Control of Excipients)

3.2.P.5. 완제의약품의 관리(Control of Drug Product)

3.2.P.6. 표준품 및 표준물질(Reference Standards or Materials)

3.2.P.7. 용기 및 포장(Container Closure System)

3.2.P.8. 안정성(Stability)

3.2.A. 부록(APPENDICES)

3.2.A.1 시설과 장비(Facilities and Equipment)

3.2.A.2 외인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Adventitious Agents Safety Evaluation)

3.2.A.3 첨가제(Excipients)

3.2.R 지역별 정보(Regional Information)

3.3. 참고문헌(LITERATURE REFERENCES)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3]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NOTE

3.2.P.5.1 이런식으로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큼직한 제목들 위주로 적어봤다.

RA일을 하다 보니 3.2.P.5.1가 뭔지쯤은 외워버림...

필수적으로 외워야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알면 일할 때 편하달까.

뭐 외우려하지 않아도 일하다 보면 외워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CTD 구성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된다.

< 신약이란? >

"신약"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별표 1의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중 Ⅰ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별표 1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이하 "공정서"라 한다)에 수재된 품목은 제외한다.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

NOTE

여태까지는 허가된 적이 없는,

화학구조가 새롭거나 조성이 새로운 의약품 혹은 새로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기존에 허가된 적이 없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기 위해서 아래 사진의 자료가 필요하다.

출처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 절차의 이해

 

 

< 자료제출의약품이란? >

"안전성·유효성심사 자료제출의약품(이하 "자료제출의약품"이라 한다)"이란 신약이 아닌 의약품이면서 이 규정에 의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으로서 별표 1의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중 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

NOTE

자료제출의약품이란 신약은 아니지만,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신약의 품목허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개량신약이란? >

"개량신약"이란 제8호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순응도·편리성 등)에 있어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라.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

 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

NOTE

개량신약은 자료제출의약품 중

기존에 허가된 의약품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된 의약품을 말한다.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개념이 아니고 개량신약이 자료제출의약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즉, 모든 자료제출의약품이 개량신약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개량신약은 자료제출의약품이다.

 

 

< 제네릭의약품이란? >

우리나라 규정에서는 특별히 ‘제네릭의약품’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네릭의약품"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허가된 유효성분의 종류,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투여경로 등이 동일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출처: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해설서)

NOTE

다른 용어와는 다르게 규정에서 "제네릭의약품"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제형, 안전성, 효능·효과, 용법·용량, 품질 등을 동일하게 제조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기존에 있는 의약품의 복제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때문에 제네릭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대신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오리지널의약품과의 동등성 확인),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이란? >

"원료의약품"이란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 방법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완제의약품(Drug Product)이란? >

"완제의약품"이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한다. 

(출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원료약품이란? >

"원료약품"이란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자재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완제품에 남아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다.

(출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완제품이란? >

"완제품"이란 의약품 제조에서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된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출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NOTE

RA일을 처음 할 때에는 위의 용어들이 비슷한 듯 달라서 많이 헷갈렸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은 둘 다 "완제품"으로, 제조공정이 완료된 의약품(등록/허가 대상)이다.

하지만, 원료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성분이고,

완제의약품은 우리가 약국에서 접할 수 있는, 최종적으로 제조가 완료된 의약품이다.

그리고 원료약품은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된다.

 

약국에서 구매한 약의 뒷면을 보면

유효성분이라고 적힌 것이 원료의약품이고(타이레놀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기타첨가제(약의 용해를 돕는 등 별도의 목적이 있음)로 적힌 것들이 원료약품이라고 보면 된다.

 

< 의약품이란? >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출처: 약사법 제2조)

NOTE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정의는 위와 같다.

약전에 실린 것들 중 의약외품을 제외한 것을 의약품이라고 하며,

그 외에도 나목, 다목에 적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 기구, 기계, 장치가 아닌 것도 의약품이라고 한다.

 

 

< 일반의약품이란? >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출처: 약사법 제2조)

NOTE

일반의약품은 우리가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ex. 타이레놀, 게보린 등)

이러한 약들은 사용된 경험이 많고,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

 

 

< 전문의약품이란? >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NOTE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한다.

즉, 오용, 남용될 우려가 높고,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 하에 처방되어야 한다.

(출처: 약사법 제2조)

< RA의 뜻 >

제약회사에는 RA라는 직무가 있다.

RA는 Regulatory Affair의 약자로,

 

 

각 단어의 뜻을 합치면 규제 업무라고 볼 수 있다.

 

 

< RA의 업무 >

나라에서는 원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일을 하는 부서가 RA라고 보면 된다.

 

회사마다 개발팀, 허가팀 등 팀명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하는 일은 동일하다. (일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회사에서 개발한 의약품이 허가될 수 있도록 자료를 꾸리고,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내는 것.

그게 바로 RA의 주업무이다.

 

자료를 꾸리는 것 외에도 계속 변화하는 규정을 모니터링하거나,

향후 개발할 의약품의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허가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거나(ex. 허가를 위해 이러한 시험 혹은 자료가 필요하다 등),

기존에 허가된 품목의 허가증을 관리하고 허가사항 중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진행하거나,

의약품의 포장재(카톤, 설명서 등)에 규정된 내용이 전부 들어갔는지 검토하거나..

이러한 일들도 전부 RA의 업무이다.

 

 

< RA의 필요성 >

식약처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굉장히 방대하다.

개발한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자료,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료 등.

각각의 자료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존재하며, 그 규정을 전부 충족시켜야 허가를 얻어낼 수 있다.

 

각 자료를 작성하는 팀에서도 규정을 확인할 테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와 소통하는 것은 RA의 몫이다.

 

 

< 결론 >

내가 입사했을 당시 선배가 해줬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 RA = 법 + 과학 ]

 

즉, 법(규제)도 잘 알아야 하고 과학(약학)도 잘 알아야 하는,

제일 어려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매우 어려운 직무라고 했다.

 

또한, RA는 한 가지 분야만 잘 아는 Specialist가 아닌 다방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Genralist이기에

여러 교육,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귀동냥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어쩌다 내가 이 어려운 직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울게 끝이 없는 직무이기에, 꾸준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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