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D란? >
국제조화회의(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의 의약품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s)는 다음의 내용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국제공통기술문서 전반에 걸친 정보의 배열은 자료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심사자가 신청내용의 신속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호해서는 아니되며 명료해야 한다. 문서의 본문과 표는 A4용지에 인쇄될 수 있도록 여백을 주어 준비되어야 한다. 제본시 내용이 가려지지 않도록 왼쪽여백을 주어야 한다. 영문의 경우에는 Times New Roman의 12포인트(한글의 경우는 신명조, 12포인트)로 서술적 내용을 기술할 때 권고된다. 모든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기재한다. 각 부 내에서 이용되는 머리글자 또는 약어는 도입 부분에서 정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은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biomedical journal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EMJE)"의 최신판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인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2부 기재시 제3부, 제4부, 제5부의 각 제출자료와의 관련사항을 분명히 하며, 제2부는 제출시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 등에 대해서는 원문이 영어로 기재된 것은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부, 제4부 및 제5부는 원문이 영어로 기재된 것이면 원문을 제출해도 되며, 제3부, 제4부 및 제5부는 원문이 영어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한글요약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3]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NOTE
CTD란 Common Technical documents의 약자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품목허가 신청을 위한 자료의 구성, 글꼴, 글자 크기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제약사는 여러 나라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동일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규제기관은 표준화된 양식의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훨씬 용이해진다.
이 양식은 ICH라고 하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에서 만들었고, 자료의 구성 양식은 아래와 같다.
< CTD의 구성 >
제1부 신청내용 및 행정정보
제2부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자료개요 및 요약
2.1 목차
2.2 서론
약리학적분류와 작용기전, 신청하는 효능효과 등 해당의약품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시작하여 허가신청시의 적응증을 포함하여 의약품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으로 1페이지이내로 작성한다.
2.3 품질평가자료 요약
2.4 비임상시험자료 개요
2.5 임상시험자료 개요
2.6 비임상시험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
2.7 임상시험자료 요약
제3부 품질평가자료
제4부 비임상시험자료
제5부 임상시험자료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3]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NOTE
일반적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위 구성으로 자료를 꾸려 제출하게 된다.
물론 각 부서에서 문서를 작성해주긴 하지만, 문서의 최종 검토는 RA가 하고,
식약처가 자료를 검토 후 의견을 주면 그 의견을 관련 부서로 전달하는 역할,
관련 부서에서 수정해준 파일을 식약처에 다시 제출하는 역할 또한 RA가 한다.
고로, RA는 이 구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RA가 특히나 많이 접하는 부분은 M3(제3부인데 Module 3라 간단히 M3라고 부름)인데
M3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제3부 : 품질평가자료 >
3.1. 자료목차(TABLE OF CONTENTS)
3.2. 본문(BODY OF DATA)
3.2.S.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
3.2.S.1. 일반정보(General Information)
3.2.S.2. 제조(Manufacture)
3.2.S.3. 특성(Characterisation)
3.2.S.4. 원료의약품의 관리(Control of Drug Substance)
3.2.S.5.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Reference Standards or Materials)
3.2.S.6. 용기 및 포장(Container Closure System)
3.2.S.7. 안정성(Stability)
3.2.P. 완제의약품(DRUG PRODUCT)
3.2.P.1. 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Description and Composition of the Drug Product)
3.2.P.2. 개발경위(Pharmaceutical Development)
3.2.P.3. 제조(Manufacture)
3.2.P.4. 첨가제의 관리(Control of Excipients)
3.2.P.5. 완제의약품의 관리(Control of Drug Product)
3.2.P.6. 표준품 및 표준물질(Reference Standards or Materials)
3.2.P.7. 용기 및 포장(Container Closure System)
3.2.P.8. 안정성(Stability)
3.2.A. 부록(APPENDICES)
3.2.A.1 시설과 장비(Facilities and Equipment)
3.2.A.2 외인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Adventitious Agents Safety Evaluation)
3.2.A.3 첨가제(Excipients)
3.2.R 지역별 정보(Regional Information)
3.3. 참고문헌(LITERATURE REFERENCES)
(출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별표3]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방법)
NOTE
3.2.P.5.1 이런식으로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 큼직한 제목들 위주로 적어봤다.
RA일을 하다 보니 3.2.P.5.1가 뭔지쯤은 외워버림...
필수적으로 외워야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알면 일할 때 편하달까.
뭐 외우려하지 않아도 일하다 보면 외워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튼, CTD 구성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품목허가를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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